▲8년만의 복직 그리고 다시 면직! 유종근 교수와 대책위를 기만한 진주보건대 총장은 사퇴하라!-
-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
[경상뉴스=박영환 기자]유종근 교수와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민원 및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한편, 진주보건대학 앞에서 45일 동안 교원소청위, 국가인권위 결정과 법원 판결의 이행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주보건대 앞에서 이어왔다.
유종근 교수는 지난 약 8년 동안 진주보건대를 상대로 절차적으로 이의제기하여 교원소청위와 법원으로부터 복직 결정과 국가인권위로부터 인사권 남용, 총장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 결정 등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투쟁하여 약 8년만에 2023년 1월 9일 자로 진주보건대로부터 복직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고, 함께 싸워왔던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첫 출근을 하였다. 그러나 2월 20일 자로 다시 면직을 알리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진주보건대로부터 통보받았다. 폐과를 근거로 면직 절차는 매우 신속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부당해고로 약 8년의 세월동안 유종근 교수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복직시킨 후 40여일 만에 다시 면직시켜 또 다른 고통을 가하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립대 진주보건대 총장의 이런 행태를 보면 교육자로서의 모습은 찾기 힘들며, 노동자를 괴롭히며 온갖 이유를 갖다붙이며 해고하는 재벌의 모습이 떠오른다.
폐과로 인해 면직시켰다는 것은 형식적인 이유이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했던 유종근 교수를 학교에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유종근 교수가 8년 전에 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다. 교육부의 복직 구제명령 조치로 1월 9일 복직되었지만 첫 출근부터 학교의 행정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비정상적인 학교의 행정을 겪고 교육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진주보건대가 교육부에 복직 구제명령 이행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연구실이 아닌 외래강사 휴게실을 배정하고 임용기간을 확인시켜 주지 않고 재직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진주보건대는 뻔뻔하게 교육부에 복직 구제명령 이행조치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를 보냈던 것이다.
진주보건대의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의 중심에 총장이 있다. 개발도상국 시기에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며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잘못된 경영관을 가졌던 재벌의 모습으로는 앞으로의 진주보건대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교직원들의 급여와 복지는 열악하지만 진주보건대 설립자 아들인 현 총장의 연봉은 2억 6천여만원으로 전문대 중에서 부울경 1위이다.
진주보건대에 유종근 교수에 대한 면직관련 근거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했다며 거부했다. 결국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는 교육부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형벌 부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음이 드러났다.
첫째, 비어있는 연구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로서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 배정을 하지 않고 ‘외래강사 휴게실’로 대기하도록 했다. 연구실 미배정의 이유는 ‘총장의 결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
이유는 담당자인 기획팀장이 1년 반 만에 기획처로 재배치된 관계로 재직증명서 발급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때마침 업적평가업무로 업무가 바빠서 3월에 발급해 준다고 답변했다. 1월 17일 재직증명서 발급업무 파악 여부를 재차 확인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이 생각보다 복잡한 관계로 여전히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계속된 문제제기에 재직증명서는 2월에 발급되었다.
셋째, 임용기간 확인 거부했다.
담당자에게 임용기간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임용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인사발령 사령원부 확인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이유없이 거부했다.
넷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급여지급일(매달 25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담당부서 팀장은 “월중에 들어오면(임용) 원래 익월에 지급된다.”, “월중에 들어오면 1개월 만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등등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유를 들어 급여지급을 거부했다.
한편, 관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책위는 민원과 정보공개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2022년 1년동안 진주보건대학교로 교원소청위 결정 미이행과 관련하여 다수의 공문을 발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3월 17일 이사장과 총장에게 보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계고를 통해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송했다.
2022년 5월 11일 교육부는 교원소청위의 복직 결정 후속조치 결과 제출 요청의 공문을 발송했다.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교원의 권익침해사례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발송했다. 2022년 6월 22일 교육부는 진주보건대 이사장과 총장에게 교원소청위 구제조치 검토 결과 통지 및 결정이행촉구의 공문을 발송했다. 미이행 시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되었다. 2022년 11월 3일 교육부는 교원소청위 결정 후속조치 이행 및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임원승인 취소안내도 포함되었다. 2022년 12월 15일 교육부는 진주보건대학 총장과 이사장에게 2건의 구제명령서와 1건의 구제조치 보완명령요구서를 발송했다.
교육부장관 명의의 구제명령서와 구제조치 보완명령서를 받게 되자 지난 1월 9일자 복직 인사발령을 했지만 이는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부과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는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동안 대학의 윤리적 책무에 “교원소청위의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였다.”라고 허위 정보를 공시하였다.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진주보건대학교에 대해 우리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책위는 진주보건대의 잘못된 행태를 지역사회에 알려내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하나, 진주보건대 총장은 부당해고로 인해 고통받은 유종근 교수의 지난 8년의 삶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면직을 철회하라!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하나, 학교법인 학가람학원 이사회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
하나, 교육부는 교원소청위결정 미이행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 절차를 진행하라!
하나, 교육부는 기만적인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진주보건대학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2023년 2월 23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