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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헤드라인4/17(목) 박선원 의원의 강구영 사장 고발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4/17(목) 박선원 의원의 강구영 사장 고발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KAI 본사 전경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배경> 4월 17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서 KAI 강구영 사장을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및 허위사실 유포,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 등의 내용으로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KAI 입장>

① 강구영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업 중단으로 국고와 회사 자산 손실, 주요 임원 부당 해고 및 위증교사 시도, 증거 조작을 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강구영 사장이 아닌 ’21년 말 전임 사장의 지시로 특별 감사가 진행되었고, 스마트플랫폼 관련 임직원의 이사회에 대한 허위 보고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밀착 관리과제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KAI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3.5월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22.10월경 시스노바社에 부실 과제에 대한 완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채 철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스노바社는 ’23.3월 KAI에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KAI는 ’23.12월 민사소송 반소 및 감정을 신청한 바, ’24.12월 법원 공식 감정 결과, 시스노바社가 참여한 사업은 투입된 금액 대비 21.49%만 이행되어 손해 규모가 100억 원이 아닌 379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AI와 시스노바社는 현재 민/형사 및 공정위 등의 다툼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급된 임원을 부당 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인원은 ’22년 말 임원 정기인사 시 퇴임하였으며 퇴임 직후 업무 전문성을 감안하여 ’23.1월 자문역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러나 ’23.5월 스마트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무상 관리책임 등이 확인되어 회사 관련 기준에 의거 정당하게 계약 해지된 것입니다.

② 강구영 사장이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 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 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폴란드 선수금 9.96억불 입금분은 당시 외환시장 움직임 및 당사 내부 운용 방안에 따라 대응하였으며 ’22년 당사 외환 손실은 총 222억 원이었습니다. ’22년 말 당시는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으로 폴란드 수출로 선수금을 보유하고 있던 타 방산 기업들도 ’21년 대비 ’22년의 외환 손익이 악화되었으며, KAI 대비 더 큰 환차손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외환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환율 반등 시점에 매각하여 ’23년 외환 손익을 80억 원 순이익으로 전환하였으며 당사의 외환거래 규모 및 최근 5년간의 외환 손익 범위를 고려 시, 외환 변동 폭이 축소되는 등 안정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 KAI 외환손익 추이(’20~’24년)
’20(-214억원)→’21(+279억원)→’22(-222억원)→’23(+80억원)→’24(-40억원)

③ 강구영 사장이 비전문가 중심 조직 개편과 KF-21 설계도 유출 사건 등으로 경영을 파행으로 몰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강구영 사장 취임 전인 ’19~’21년 기간 동안 KAI는 매출 하락 및 영업이익의 급감과 함께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긴축과 조직 슬림화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 고효율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해 조직 개편 T/F를 출범하여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된 Staff 조직을 슬림화하였고, 조직 개편 및 인사에 따른 임원 퇴임 및 면보직 관리자의 빈자리는 내부 승진을 통해 세대 교체형 인사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KF-21 설계도면 유출 의혹 관련 ’24. 1월 KAI 보안팀에서 자체 적발하고 정부 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까지 설계도면 유출 사실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KAI는 차세대 전투기 KF-21,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질 국산 항공기 체계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와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첨부.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외부 법무법인 검토 결과

(1)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하게 중단한 사실이 없음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불성립)
–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국고와 회사 자산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음
– 스마트 플랫폼 사업은 2020년 1,200억원 규모로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2021. 11.경 내부 감사결과 회사의 임직원들이 외부 컨설턴트들과 공모하여 (1) 기업가치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2) 해당 사업을 컨설팅한 컨설턴트가 인수한 회사(시스노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3)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하여 사업수행 능력 및 경험이 없는 회사를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적격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행하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켰던 것임
– 따라서 해당 회사(시스노바)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적이 없음
– 이후 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및 고소를 하였던 것임

(2) 전, 현직 임직원들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사실이 없음 (명예훼손 불성립)
– 회사는 2023. 5. 12. 스마트플랫폼 사업 관련 전현직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하면서 해당 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님
– 내부감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던 것이고, 허위사실로 고발한 사실은 없음

(3) 주요 임원을 부당 해고하거나 위증 교사를 시도한 적이 없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적이 없음 (위증교사 불성립)

(4) KAI의 위상과 경쟁력을 훼손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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