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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3월 「이재명 2심 선고」…박지원 『무죄거나 벌금 80만 원일 것』

3월 「이재명 2심 선고」…박지원 『무죄거나 벌금 80만 원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지원 “대통령 당선되면 소추 전부 정지”/정성호 “대법원 선고는 6월 넘어갈 것”/박용진 “李, 무죄되기를 바라고 있어”-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달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무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법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주장하면서 무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반 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털고 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소추가 전부 정지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고 결과가) 여론에 영향은 줄 것”이라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단결할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단결해서 (대선은)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50대 49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성호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법원 선고는 일단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6월은 넘어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를 묻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 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 84조가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현재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의미(소추)도 수사와 기소냐 아니면 재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 이전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상황 자체를 헌법 제정권자나 개정권자들이 상상을 못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원수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이 대표 본인이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만일 혼란한 상황이 되면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이런(2심 선고 후 대선 출마 자격, 재판 진행)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건 미리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해주는 게 국민들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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