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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尹 공직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원 반환

[2보]「尹 공직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 원 반환

▲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이후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정당에서 이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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