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경상뉴스=조정환 기자]‘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내세워 160억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꿔 도주한 일당 총책(사진)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 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가상자산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8%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약 4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쌍꺼풀, 코, 안면 윤곽 수술 등 약 2100만 원을 들여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발을 쓰거나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사무장 B 씨 등은 A 씨에게 성형외과 업체를 알아봐 주거나 대포폰 등을 제공해주면서 A 씨의 도피를 도왔다. 경찰은 A 씨가 검거된 은신처에서 1억 원을 발견해 압수하고 A 씨 등의 재산 13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