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직급여 상한액 6만8100원 3.2%↑-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의 하루 최대 지급액인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인상된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인상이다. 또한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개편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은 현행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3.2% 오른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기존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이에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만6048원으로 책정됐다. 이로 인해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만6000원)을 넘어서는 이른바 ‘상·하한액 역전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상한액을 조정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해 1개월 이상 근무한 뒤에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근무 기간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제도는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원하도록해 인수인계 기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설정했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 기업 모집 및 심사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