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선거 문화 포스터.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실시 돼 –
[경상뉴스=박영환 기자] 내년 3,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가 도래하면서 선거운동도 점점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금품과 향응 제공, 상대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다양한 불법 선거운동이 5개월여를 남겨둔 가운데 사천지역에서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가 지난 9월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경남지역의 171여개 농협138개 ·산림조합 17개, 수협16개 등 조합장 선거를 포함한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9.21)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현행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천지역 관내 단위농협의 경우 삼천포농협장 선거 출마자로는 현 조합장인 이정실(64)조합장과 김태현(59· 전 농협상무) 등 2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선거전에 불을 댕기고 있다. 조합원 은 2020년말 현재 2,058명, 준조합원은 27,799명, 임원은 조합장·상임이사를 포함해 12명이다.
삼천포수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이삼수(65·사천시의회 전 의장 출신) 과 정도근(60·현 수협상임이사)등 2명의 후보가 이미 출마를 밝히고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조합원 1,420여명의 표밭 잠식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