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업인수당 9월 30일까지 추가 신청
– (상반기 신청누락자 및 직장보험가입자 대상) –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사천시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직장보험가입자와 상반기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당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어업인수당 대상자에 제외됐지만,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에 맞으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추가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다. 상반기 신청 누락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농어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마을이장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뒤 11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수당은 경남도와 관할 시·군에서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들이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의 환경보존과 농어촌 유지, 식품의 안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차원이디.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농어업인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과 직장보험가입자는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신청자격과 요건이 맞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으니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