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법안소위 ⓒ연합뉴스
-1일 법사위 상정…與 주도 강행처리될 듯/野 필리버스터 예고…방송3법 中 1건 통과/나머지 8월 임시국회서 처리…21일 본회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법안들이 1일 법사위 통과로 8부 능선을 넘는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모든 쟁점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달 안에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농안법을 심사를 위해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결사 반대하는 쟁점법안으로, 이날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골자로 하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곡관리법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으며,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위협법’, 방송 3법은 ‘방송장악 3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해왔으나, 지난 29일 상임위에선 수해를 입은 농심을 달래기 위해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확고한 만큼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계획 중이다. 4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고 3시경 첫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그러나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을 통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범여권 성향 야당 의원들을 더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7월 임시국회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첫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다.
두 번째 상정되는 법안은 시간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쟁점법안들을 매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1개 법안을 가장 먼저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3법은 쟁점법안들 중 상임위를 가장 먼저 통과했다.
민주당은 8월 국회 소집은 오는 6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과 국회의장 일정 등을 고려하면 8월 국회 개회 직후 바로 본회의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종료 후 곧바로 8월 국회 본회의를 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21일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