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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100여 년간 이어져 온 고성군 마암면 평부마을 「임진왜란 전승목」 동제

100여 년간 이어져 온 고성군 마암면 평부마을 「임진왜란 전승목」 동제

▲100여 년간 이어져 온 마암면 평부마을 임진왜란 전승목 동제

[경상뉴스=김용수 기자]경남 고성군 마암면 평부마을(이장 이쌍세)은 2월 5일 0시 정월대보름을 맞아 평부마을 입구의 임진왜란 전승목에 동제를 지냈다.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인 평부마을 동제는 지금까지 약 10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이면 제를 지내 마을의 번영과 풍년을 기원한다.

제례는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 주민대표로 선출된 제관 4명만이 참석해 진행하며, 초헌관에 이상희, 아헌관 최상규, 종헌관 최덕경, 축문에는 마을 이장인 이쌍세 씨가 대표로 마을 사람들이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풀려나고 농사가 잘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동제를 위해 마을에서는 제례 전 부정한 사람들이 제단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주변에 금줄을 둘렀으며, 제관들은 액운을 막기 위해 7일간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는 등 정성을 다했다.

김영국 마암면장은 “평부마을 동제가 1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마을을 아끼고 섬기며 마을의 전통을 지켜온 주민들 덕택이다”며 “지속적인 명맥을 이어가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자”고 잔헸다.

한편, 평부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당신목인 전승목은 그 수령이 약 500년으로, 1592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당항포해전을 치르면서 배를 이 나무에 매고 육지로 도망가는 왜적을 소탕했다는 데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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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연장하고 , 매년 정책목표 점검한다 ! 하영제 의원 , 「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3 년 연장안 ’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3 일 알뜰폰 시장 의 정부 지원 기간을 3 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이하 알뜰폰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 년 도입 되었다 . 다만 ,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 2022 년 12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 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스마트워치 , 태블릿 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 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 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하영제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 조 부칙 제 2 조의 유효기간을 3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 년에서 21 년 존속됐다 . 또한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 하 의원은 “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 ” 이라며 “ 주무 부처인 과기 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외 “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 3 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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