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위증 등 혐의…’내란 수사’ 다시 탄력-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별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내란 수사가 조 전 원장 구속을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