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 치러질 전국동시 농·수·축·산조합장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선거캠프를 차리고 선거활동구성원까지 조직(組織)해 물밑 선거에 돌입했다.
각 후보 캠프는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알리기 등을 메일로, 출마 암시(暗示)를 보내며, 물밑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방정가에서 이름이 잘 알려진 선거꾼들을 선거캠프에 참여시켜 놓고 각 조합원들을 내 사람만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행‘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의해 세번째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부터 ‘돈 선거’ 등 부정선거와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지방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각 조합의 공공성을 위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 과정의 탈법과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각 조합별로 선거규정의 차이점이 있어 선거법의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법의 맹점(盲點)을 악용한 입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들의 탈·불법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지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첫째,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 둘째, 혈연ㆍ지연에 얽매인 지역사회의 특성 셋째, 금품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 등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부정선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각 조합원들의 몫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조합원 가족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거나 부정선거로 인하여 마을이 쑥대밭이 된다는 등의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각 조합원들의 각성이 요구됨은 물론 위탁선거법과 공직선거법과의 괴리에서 오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은 선거운동이 사실상 온 가족과 친인척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직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버금가는 자신의 홍보를 할 수 있으나 신인 후보자의 경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고 선거사무소 등 선거기구의 설치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또는 현판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인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처럼 예비후보자 제도, 합동연설회 부활과 공개토론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 사천지역의 농·수·축·산 조합장선거의 경우, 지난 6, 1일 있은 사천시장 선거 다음으로 삼천포수산협동조합장 선거로 꼽고 있는데, 수협 전체 조합원은 1천400여명으로 800표만 확보하면 곧 당선이다. 이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표(票)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두 번째는 삼천포농협 조합장선거다. 조합원 2천800여명으로, 벌써부터 출마를 하려는 후보자들이 이메일로 이름 알리기를 하며, 물밑 선거에 나섰다. 삼천포농협 조장선거는 후보자 윤각이 두렸하진 않지만 2~3파전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지방정가 참새떼들의 전언이다.
A 조합원은 “특히 수협조합장 선거 때 전례를 보면 금품 및 향응 등으로 말썽이 있어왔다”며 “조합원들이 자진해 깨끗한 선거로 치르는데 앞장서야 하고, 돈으로 매수 할 시는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각 조합장선거 때 돈 선거로 귀결(歸結)되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조합의 책임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유권자인 조합원의 선거에 조합원 의식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각 조합원의 몫이 되고 조합의 공공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