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수협,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 대비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관련 어업인 교육 현장 모습-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정도근)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관련 어업인 교육을 12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위해 수협중앙회 선원지원부 박진현 차장과, 법무법인 시우의 심환 변호사는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하여 어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다.
삼천포수협 정도근 조합장은 “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이 제조업,건설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어업인 맞춤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번 교육과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각 어선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을 낮아 지길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