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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하동 농관원,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하동 농관원,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하동 농관원, 설맞이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 제수·선물용품 등 수요증가 품목, 축산물 이력제, 양곡표시제 병행 단속 –

– 다가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 등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단속기간) ’22. 1. 2.∼ 1. 20.(19일간)/(단속반) 사무소 특사경(5명) 총동원, 정예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반 운영/(대상업체)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식육판매소, 전통식품·주류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업소/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대상)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밀집지역/(내용) 원산지 표시판, 리플릿 등 홍보물 배부 등 지도·홍보 –

[경상뉴스=박영환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하동사무소(소장 박근용, 이하 하동 농관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관내 농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양곡표시제,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하동 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5명)과 명예감시원(20여명)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제수, 선물용 등 농식품 판매업체 및 제조·가공, 판매업체, 전통시장, 양곡 판매상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여부와 양곡의 원산지, 년산, 도정일자 적정여부 및 국내산 쇠고기·돼지고기의 개체식별번호 일치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한편, 이번 일제 단속에서는 수입, 가격 등 농식품 유통정보를 활용한 타깃 단속을 추진하고,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올바른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수입량 증가 및 국내 가격 증가품목, 국내산과 외국산의 축산물 가격정보를 단속에 활용하고, 의심 품목은 시험연구소, 지원분석실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여 거짓 표시로 판명된 업체는 법에 따라 처벌 조치한다.

소비자 및 농업인 단체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농식품 판매업소 밀집 지역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푯말 배부, 전단, 리플릿 등을 판매자, 소비자에게 배부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붐도 함께 조성한다.

하동 농관원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표시,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우면 하동 농관원(884-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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