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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개부처 퇴직자 조사/“구체적 기준없이 취업 승인”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고용노동부·법무부·환경부·행정안전부·교육부 5개 부처 퇴직 공무원 10명 중 9명이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다수가 전문성이나 공익성 등 구체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재취업 승인을 받으면서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한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2022년 7월~2025년 7월) 5개 부처 퇴직 공무원의 취업심사 평균 승인률이 89.4%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심사 180건 가운데 161건이 취업 가능(102건) 또는 취업 승인(59건) 결정을 받았다.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는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기관 간 관련성을 심사해 재취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취업 가능’ 결정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 승인’이 내려진다.
부처별 취업심사 승인률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고 법무부(94.9%), 환경부(89.7%), 행안부(85.7%), 교육부(82.4%)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취업 승인의 근거로 적용된 ‘특별한 사유’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취업 승인을 받은 59건 가운데 53건(60.9%)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 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근거로 승인됐다. 같은 조 8호 ‘퇴직 전 5년간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빈도를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적은 경우’는 24건(27.6%)에 달했다.
한편 퇴직 공직자는 민간기업(56건)에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공기관(36건), 기타(30건), 협회·조합(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19건) 순이었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심사 결과 자료 공개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