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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최갑현(국·사천2) 경남도의원『도유재산 사용, 세입보다 공공성 먼저 봐야』

최갑현(국·사천2) 경남도의원『도유재산 사용, 세입보다 공공성 먼저 봐야』

▲ 최갑현(국·사천2) 경남도의원
-집행부에 도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 주문-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경남도의회 최갑현(국민의힘, 사천2) 의원이 15일 열린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경남도 결산 종합심사에서 경남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을 시·군이 도민 편의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시·군에 위임해 관리하고 있는 도유재산에서 연간 1억 원대의 대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공익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시·군 위임 도유재산 대부료 실제 수납액은 1억 1200만여 원으로, 사천시 2852만여 원, 창원시 2091만여 원, 하동군 1940만여 원, 고성군 1750만여 원 등의 대부료가 수납됐다.

최 의원은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등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면서 “도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재산이라면 세입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용 목적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도가 시·군 위임 도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전체 대부료 수입이 연간 1억 원대 수준인 만큼 공익적 이용에 대해서는 세입 확보보다 도민이 얻는 편익이 더 클 수 있다”며 “현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재산 가운데 시·군이 도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 재산은 내년부터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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