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여비 부풀려 꿀꺽·시민혈세 먼저본 사람 차지
[경상뉴스=김영수 기자]진주시 공무원 9명이 문화관광 벤치마킹을 빌미로, 해외출장을 나가면서 항공비를 부정하게 타내 착복한 데다 인사평점까지 임의 조작한 사실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나 이를 두고 간이 배밖으로 나왔다는 비아냥이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경남도 감사 자료 및 언론 등에 따르면 진주시 공무원 9명이 2022년 12월 야간경관 해외선진사례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영국, 프랑스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1인당 164만 원 여행경비를 101만 원씩 부풀려 264만 원씩 수령해 시민혈세 총 909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9명의 출장비가 정상적으로는 총 1,476만 원인데 1인당 101만 원씩 추가‘덤’을 얹어 1인당 264만 원씩 총 2,376만 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도감사에서 지적됐다.
게다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진주시가 특정 공무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직원 출근이 없는 토요일 야간을 택해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을 허위로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다.
진주시는 2024년 하반기 5급 공무원 53명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마치 연 것처럼 근평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사전 작성된 근평위원회명단에 개인 날인(捺印)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복종의 의무), 제69조(성실 의무), 제82조(징계 사유)등에는 “근평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성실·복종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해임·파면 등으로 규정돼 있다.
기묘(奇妙) 한 것은 엉터리 근평위원회 참여, 감사 지적을 대비해 지난해 11월 28일 뒤늦게 회의를 열고 ‘심사, 로 결정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몄다. 그러면서 이틀 뒤 30일(토요일) 야간 승진대상자였던 5급 A 씨의 점수를 10.5점 감점해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5급 A 씨는 당초 5위였고, 심사대상이었는데 점수 조작으로 10위로 밀려나면서 7배수 안에 들지 못해 억울하게 승진의 고배를 마셨다.
한편 한 공직자는 “이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드러낸 심각한 문제이다”이다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