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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여직원, 담당 과장 갑질 고발 글 올려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여직원, 담당 과장 갑질 고발 글 올려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전경.
-여직원 “사과와 처분 요구”…과장 “여직원이 일부 말 트집잡아 갑질”-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경남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여직원이 부서장인 담당 과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고발 글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여직원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는 A과장이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센터에 와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나이많은 이모들이 괴롭히면 언제든지 과장에게 이야기 하라”는 등 50대 고참 여직원들에게 수시로 모욕감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게시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공간에 근무하게 해 과장에게 함께 근무할수 없어 다른 조 이동을 요청했으나 과장은 ‘발령이니 따르라, 고소할 일이 있으면 고소하면서 일하라고 나도 그렇게 일한다’며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4시간 체제로 근무하는 도시관제센터 근무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관제센터는 현재 28명이 4조3교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전직원들이 인원 충원 없이 소방이나 경찰, 교정 등에서 근무하는 4조 2교대 근무방식을 원하고 있으나 과장은 직원 의견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무체제 변경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직원은 “과장으로부터 사과와 정확한 처분을 바라고 있고 전직원이 요구한 4조2교대 근무방식에 대해 과장이 부서장이라는 권한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4조3교대 업무를 지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직원 4명이 감사관실에 과장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센터 담당 과장은 “민원을 제기한 여직원이 감사실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요청을 했는데 조사결과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특히 민원을 제기한 여직원은 이전에도 두번이나 직장내 괴롭힘을 한 적이 있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일부 말을 트집잡아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한 여직원은 현재 나이 적은 여직원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있다”며 “특히 4조2교대 근무방식 교체는 여직원이 아무 권한도 없는데 자신이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서 요구한 것으로 징계절차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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