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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헤드라인중국 불법조업, 동해 어장까지 싹쓸이…정부 『군함 12척 투입』

중국 불법조업, 동해 어장까지 싹쓸이…정부 『군함 12척 투입』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등선 중인 해양경찰관. [해양경찰청]
-해수부·해군·해경 특별단속/서해 넘어 동해 어장 싹쓸이/최근 5년 단속중 사상자 57명/성어기 앞두고 특단의 대책/“위급상황선 함포·총기 사용”-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이달 초 인천 연평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포착한 해경이 ‘정지명령’을 내리자 어선은 속도를 올려 도주하기 시작했다. 소형 고속단정을 띄워 중국어선을 따라잡은 해경은 “(중국어선이)정선 명령에 불응해 등선한다”고 보고하고 단정 위로 몰아치는 거대한 파도를 뚫고 등선했다. 배를 멈추기 위해 제일 먼저 조타실 장악에 나섰지만 이중철문으로 봉쇄돼 열 수가 없었다. 해경은 절단기를 동원해 이중 철문을 강제로 자르고서야 그 안에 있던 선원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말 전남 신안 홍도 해상에서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그러나 대가를 치렀다. 중국 선원들이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갈고리를 던지며 강력 저항해 해경 1명이 다쳤다.

한중 어족 자원 보존·관리와 양국 어민 충돌 등을 막기 위한 한중어업협정이 2001년 발효돼 23년째를 맞았지만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날로 흉포화해 어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경과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은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23년 동안 6000여 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63%인 3783척이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나포됐다. 이날도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야간 또는 기상 불량을 틈타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았다.

중국 어선이 먼바다를 건너 한국 바다를 넘보는 이유는 동중국해 연안에서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어족자원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수산업계는 우리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2만척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중 어업협상에 따라 올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규모가 1200척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허가받은 중국 어선이라도 인천 서해 5도에선 조업할 수 없으나, 중국 어선의 어로 행위는 서해와 남해를 넘어 동해까지 확장된 지 오래다.

불법 조업 어선이 늘고, 단속에 불응하는 선원들의 대응도 거칠어지면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해경 등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배 외부에 쇠창을 꽂거나, 쇠 파이프 등 흉기를 휘두르는 일은 다반사다. 조타실을 뺏기지 않으려 이중철문으로 봉쇄하거나 함께 힘을 합쳐 단속정을 밀어내기도 한다. 2016년엔 4.5t급 해경 고속단정 1척이 침몰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해수부 어업관리단 공무원은 45명(순직 3명 포함)에 달하고, 해경에서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보다 못한 해경이 봄 성어기(4~6월)를 앞두고 이날 해군·해수부와 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별단속은 오는 31일까지다. 이번 단속은 해경 위주로 해오던 특별단속을 해군 등으로 확대하고, 동해 관할 함정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경비함정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 함정 14척, 항공기 3대, 해군 군함 12척, 해수부 국가어업지도선 3척이 투입됐다.

투입 자원을 2개 기동전단으로 구성한 해경은 A전단은 서해 접경 해역에서 NLL(북방한계선)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고, B전단은 서해 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 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단속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조업과 단속에 협조적인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 조업을 보장하되, 무허가·영해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생명 위협 등 고 위협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총기와 공용화기 사용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2011년 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이청호 경사가 중국인 선장 칼에 찔려 사망하자 2017년 공용화기 사용 요건을 추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범장망을 엄정히 단속해 국민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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