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조국, 대선 투표 못한다…「징역 1년 이상 기결수 투표 제한 규정」때문

조국, 대선 투표 못한다…「징역 1년 이상 기결수 투표 제한 규정」때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불가…미결수 송영길은 투표 가능-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지만 앞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18조 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당 조항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해 12월 업무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징역 1년 이상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선거사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투표를 할 수 없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수감자가 투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지만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송 대표 등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와 징역 1년 이하의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각 교도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