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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4법 발의

▲검찰청.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조국혁신당은 28일 검찰청 폐지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황운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중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등 3개 법안은 제정법이다. 나머지 1개는 적법절차와 피의자 인권보호 관련 원칙 등을 수사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우선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박은정 의원은 “검사 수사권 역시 모두 폐지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 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조직 구조는 기존 검찰청 조직 구조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뀐다. 박 의원은 “그간 법원의 심급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던 대검-고검-지검-지청의 구조를 본청-지방청-지청으로 간소화하고, 명칭을 검사장이 아닌 지방공소청장으로 칭하는 등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하고, 검사는 법관과 동격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소권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며 “신설될 기소심의위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강력한 견제, 통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전면적으로 손 보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차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부분을 분리해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공수청법·특별검사법·군사법원법 등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수사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이를 수사기관이 준수하도록 규정했으며,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 금지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했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검증 방법도 규정해 그간의 악습을 차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고 이선균 씨와 같이 수사 도중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관련 규정도 상세하게 입법했다”며 “공소 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수사상황,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라 현재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중수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황운하 의원은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기소를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검찰권 남용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진 사법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과제”라며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을 통해 다시는 윤석열 류의 정치검사가 검찰권을 무기 삼아 검찰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야5당, 민주당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제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조속한 법안 통과 전략, 입법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연대방안 등 검찰개혁 입법 전략을 함께 논의해주고, 검찰개혁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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