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88% 찬성’…제헌절 빨간날 힘 받는다/여야 의원 잇따라 개정안 발의…높은 여론 지지에도 ‘경제적 파장’은 논란-
[경상뉴스=김관수 기자]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2008년 이후 사라졌던 ‘빨간날’이 17년 만에 돌아올지 주목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입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 가치에 대한 상징성과 국민 여론을 고려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지난 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도 지난달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을 내며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명칭 변경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두 의원 모두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적 인식을 고양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헌절은 1948년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해 1950년부터 공휴일로 운영되었으나, 주5일제 도입과 경제 생산성 우려 등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포함되지만, 유일하게 평일에도 쉬지 않는 ‘비공휴일 국경일’이다.
그러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졌다. 실제 제헌절 공휴일 제외 이후 지금까지 총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벌써 7건이 제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통해 국경일로서의 상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처는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8.2%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국민 정서와의 접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