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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쓰는 땅·건물 민간에 판다… 5년간『16조+α』규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즉시 추진… 단독 활용 안되면 개발 후/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 유도 계획

[경상뉴스=김정웅 기자]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즉시, 단독 활용이 어려운 부지는 개발 후 매각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민간경제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마다 평균 3조2000억원의 국유재산 매각을 진행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국유재산 매각으로 연간 2조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관사나 도로 등 행정재산과 그 밖의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 중 비중이 6%가량인 일반재산이 처분 가능한데, 지난해 결산 기준 토지 39조원, 건물 2조원이다. 정부는 민간이 보유했을 때 부가가치가 창출될 가능성이 큰 재산을 매각할 예정이다.

우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개발한 국유재산에서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 중인 재산의 매각을 추진한다. 경기도 성남시 수진동 상가, 시흥시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매각되면 2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사, 관사 등을 짓기 위해 매입한 후 5년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도 매각한다. 이런 비축토지는 11건으로, 장부상 가격은 약 900억원이다.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활용이 어려운 5000억원 규모의 1만4000필지도 매각 대상이다.

당장 매각이 어려운 국유재산은 정부가 개발 후 매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민간 매입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하거나 필지 분할 등을 추진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조성된 주택용지도 민간에 매각한다.

국유지와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가 혼재돼 있어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등은 위탁·기금개발 방식으로, 잔여 부분은 민간개발·대부·매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사업성이 낮은 비도시지역의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국비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도심의 500평 이하 자투리 국유지는 ‘번들링 개발’을 추진한다.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를 결합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스마트팜, 탄소중립 숲, 수소·전기차 충전소 부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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