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해경이 도주하는 불법 중국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 뉴시스 DB) 2023.10.27.
-北서 中거쳐 러 향하던 무국적 선박/中선장 등 13명 탑승…한미 공조 조사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3000t급 화물선을 나포했다.
해당 선박은 지난달 23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던 중이었다.
미국이 제재 위반 행위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황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선 명령에 불응하자 나포 뒤 선박을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켰다.
당시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타고 있던 이 선박의 국적은 원래 토고였지만 현재는 무국적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전에도 토고 등 국가로 국적을 위장한 전력이 있다.
해당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선박 측이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무연탄을 싣고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화물창 개방을 거부한 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 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세부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