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경남종합전국 방치선박 435척「해묵은 숙제」풀리나…해양오염 사전 차단

전국 방치선박 435척「해묵은 숙제」풀리나…해양오염 사전 차단

▲장기계류 선박 [연합뉴스 자료사진]
-5년간 3만1천700ℓ 기름유출…해수부·해경, 하위법령 마련 집중/전남 목포 38척, 경남 사천 32척, 통영 31척 등 –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장기간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전국에 이 같은 선박이 400여척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지지부진했던 방치 선박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3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은 모두 435척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해경 관할 해역의 장기계류 선박이 139척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선박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부산 북항 5부두에 장기계류 선박이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목포 38척, 사천 32척, 통영 31척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는 강릉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선박이 계류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들 선박은 선주가 운항 중단 신고를 한 뒤 관리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압류된 이후 사실상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선체 부식이 진행되면서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장기 방치·계류 선박에서 비롯된 해양 오염 사고는 2020∼2024년 5년간 24건이 발생했고 오염물질 유출량은 3만1천700ℓ에 달한다.

여기에 그동안 좌초 등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어 사전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양오염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취약 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한 뒤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해경이 직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개정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선박에 대한 통보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선체 상태, 오염물질 적재량, 선주의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체 평가 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위험 선박 소유자가 사전에 오염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