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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 출장비 이중지급…모두 환수..

▲지방선거 투·개표 출장비 이중지출…모두 환수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와 6·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개표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 대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당을 받았는데도 자신들이 속한 자치단체에서 별도 출장 여비를 이중으로 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 시·군은 뒤늦게 이중 지급된 출장비를 부랴부랴 환수했다.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당시 공무원들은 사전 투표일과 선거일 이틀 동안 투·개표 업무에 투입돼 종사했다는 것.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사 투·개표 공무원들에게 수당과 사례금, 식비 등을 합쳐, 1일 기준, 적게는 16만 원에서 많게는 33만 원을 지급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는 “우리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인력 부족)이 있어서, 수당을 좀 강화해 예산 기준대로 지급된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은 소속 기관이 아닌 타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의 일부 시·군 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수당을 받고도, 소속 기관에서 또 출장 여비로 2만 원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출장비를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출장 여비 부당 지급’이 발생한 자치단체는 전국 46곳으로 집게됐다.

경남은 사천시가 396건에 86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거제시와 고성군도 각각 296건과 82건으로 3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 자치단체들은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지침을 잘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 했지만 특히 투명해야 할 예산업무를 소홀히 취급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선거 지원과 관련해 여비를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해 온 사실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천과 거제, 고성 3개 시군은 중복 지급된 출장 여비 전액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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