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왼쪽 두 번째) 전 사천시의회 의장과 공천 탈락자들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선 탈락 후 녹취 내용 공개…서천호 의원 측 “명백한 허위 사실” 반박-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이삼수 전 사천시의회 의장이 6·3지방선거 사천시의원 공천을 두고 불공정 경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서천호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금품 수수 및 살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서천호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삼수 전 의장은 7일 오전 11시 30분 사천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 힘 사천 당협 도·시의원 불공정 공천 규탄 및 서천호 의원 금품 수수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장은 “공천 과정에서 당협이 경선을 요구해 기회가 박탈될까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실패했다”라며 “오랜 시간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자신이 당협 몇몇 사람들의 불공정 경선에 희생양이 됐기에 양심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24년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천호 의원 금품 수수 등에 대한 두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지역 사업가인 A 씨가 당시 선거캠프 B 씨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고 선거 뒤 돌려받았다는 것과, 지역에 사는 C 씨의 경우 선거 전 여론 조성 목적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후원회장으로서 역할을 위해 후원회 계좌로 넣으려 했지만 여의찮아 선거캠프에 전달했고 돌려받았다”라며 “서천호 의원이나 선거캠프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판단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C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녹취 시점과 상대방 동의하에 한 것인지, 뒤늦게 이를 공개하는 이유가 뭔지를 묻자, 이 씨는 “경선 탈락 후 녹취했으며 통화 당시 동의는 받지 않았고 이후 이해를 구했다. 공개 사유는 불공정 경선 등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삼수 전 의장이 모 밴드에 올린 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 사무실에 친동서를 5급 6급 공직을 주어 정부 돈을 빼먹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지역 사무실에서 수행과 실무를 보는 사람이 친 동서이고 이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서천호 의원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재차 반복하고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지난 22대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이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허위 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녹음된 녹취록을 유포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