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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중대재해 때 매출 몇배 징벌배상 검토』…과징금 폭탄 예고

▲[연합뉴스]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강화/재해 적용범위도 확대 주문-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와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거 같고,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 실제로 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법에 명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로 징벌 배상을 청구할지)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 처분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있다”며 “벌금으로 해봤자 300만원, 500만원인데 지금은 제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지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강조해온 임금체불·산업재해 관련 문제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저도 월급을 많이 떼어먹혀 봤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킨 뒤 월급을 떼먹으면 안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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