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PCR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경상뉴스=민태식 기자]7일부터 중국 특별행정구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중국발 입국자와 동일하게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항공기·선박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지난 5일부터 중국 본토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에게 이 같은 방역대책을 적용했는데, 이날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외에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조치는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중국발 입국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외에 입국 후 PCR 검사까지 받고 있다.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일 입국 후 PCR 검사를 시작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중국 내 공관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도착 공항도 일원화하는 한편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활용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입국 후 PCR 검사까지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가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3만7121명)에 비해 7000명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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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한 이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검사센터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별 양성률이 20~31%를 기록하다 5일에는 12.6%로 감소했다.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이후 5일까지 나흘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277명으로 늘었다. 누적 양성률도 23.1%로 높아졌다.
이들 확진자들은 호텔 등 인근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격리시설 숙박비는 입국자 스스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