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장 선거 5개월여 남겨두고…무자격 조합원 정리 지지부진
– 전국 3953명·경남 606명 파악/경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수협 “제도적 보완 필요” 해명 –
[경상뉴스=박영환 기자]2022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수협(92곳)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9월) 무자격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은 전국 기준 2018년 6059명, 2019년 5019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9월 현재 39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무자격 조합원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1213명 △경남 606명 △제주 557명 △강원 549명 △충남 376명 △경기·인천 219명 △전북 213명 순으로 나타나 경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경남의 경우 18개 수협에 존재하는 무자격 조합원 수는 2018년 781명, 2019년 752명, 2020년 1130명, 2021년 790명, 2022년(9월) 606명으로 조사됐다. 소병훈 의원은 “가짜 조합원 등 무자격조합원 논란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됐지만 3번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대비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5년 1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당시 경북 울릉수협에서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경남 고성수협 조합장이 현금 제공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수협은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수협법 제3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서 실질 어업인의 사기 저하 및 조합원간 이질감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합은 지속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호소했다.
수협은 “현실적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정비하면 조합원 수가 감소하게 돼 수협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탈퇴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자본이 유출되는데 이는 조합의 자기자본 감소와 신용사업 등의 경제성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잠식으로 출자금 환급이 불가한 일부 조합의 경우 탈퇴조합원의 반발과 민원 발생 우려로 정비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조합원 정비는 법이 정한 의무사항이기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성실히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어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왜곡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