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송 전 사천시장은 하 전 의원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5회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800만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하 전 의원은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 전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