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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속보]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00만원이 7일 선고됐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검찰의 구속 기소 후 1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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