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6월 안에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을 기존 원안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큰 틀의 방침이 (의총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30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한을 정해 그 사이에 신속하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자는 것으로, (법안의)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