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신상발언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7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였다. 기권 2표와 무효 2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투표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의 수감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표결 불참 국힘 “야당말살, 일당독재”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현재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영장 내용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고 한 편의 공상 소설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은석 정치특검은 이 책임을 역사 앞에 무릎꿇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격 살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만 몰두할 것이고,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체포영장에 찬성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 정성호 “구속 필요” vs 추경호 “악의적 정치 공작”
이날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개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또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의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며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정 장관에 이어 본회의장 단상에 선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다”며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연쇄 탄핵,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계엄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에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