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뉴스1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등이 최 부총리를 탄핵하려면,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 여부를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본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지난 1일 선고 기일을 확정해 공지하기 전까지는 최 부총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입장이 바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