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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마감 연장」6월 30일까지..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마감 연장
-1만8804어가, 어선원 5583명 신청/신청마감일 6월 30일까지 1개월간

[경상뉴스=민태식 기자]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5월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6월 9일 현재 1만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www.fips.go.kr)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접속→ 지원사업→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직불제 또는 어선원직불제 화면 하단.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규모, 잡는 어종, 기술 등에 따라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 및 소규모어가 소득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어업경영체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어업법인 제외)이다.

지급요건은 어업 특성(어선, 양식, 신고어업 등)을 고려한 요건을 마련했다. 어선어업은 어선규모, 어업수익 등을 감안해 5톤 미만으로 설정했다.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은 3,285만원(2021년 연안어업 실태조사)으로 기초 생활보장 수급 기준인 4인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이다.

양식업은 양식어가소득 대비 경영비 비율을 고려해 5톤 미만 어선 평균 어업이익과 동일한 수준에서 매출액 기준 설정했다. 신고어업은 면허·허가를 겸한 신고어업인을 제외한 신고어업 단일종사자다. 기타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어가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 4,500만원 미만 등이고 지급단가는 농·임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동일한 ‘120만원’으로 설정했다.

어선원 직불제의 목적은 어촌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 해난구조를 통한 국민생명보호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통해 어선원 소득안정 및 어선어업·어촌 소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어선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연안어업의 경우, 연평균 조업일수는 142일이나, 평균임금은 28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연근해어업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요건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지급단가는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동일하게 120만원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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