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말자씨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가 법원 밖으로 나와 미소를 짓고 있다. 2025.09.10.
-부산지법 “정당방위 인정”/재심 청구 5년 만에 판결-
[경상뉴스=조정환 기자] 자신을 성폭행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9)씨가 사건 발생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정당방위를 늦게나마 인정하며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64년 5월6일 오후 8시께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며 “증거에 의하면 중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돼 이 사건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며 단시간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최씨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환호했다.
최씨는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공판 이후 법원 밖으로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최말자가 해냈다”는 구호를 연달아 외쳤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최씨에게 과거 검찰의 그릇된 판단을 사죄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을 절단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됐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건 이듬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노씨는 성폭력 혐의는 미수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채 특수협박 및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최씨에게 노씨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진 것이다.
이후 최씨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올해 부산고법이 재심을 결정한 끝에 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