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서천호(사천·남해·하동 ) 국회의원이 현행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등록을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된 개·고양이가 349만 2000마리로, 2023년보다 6.3% 증가한 가운데, 연간 10만 마리에 달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소유자 이사 등 등록 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록 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를 개정안에 담아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반려견 누적 마릿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43만 4624마리인 반면, 반려묘 누적 마릿수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5만 6983마리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 증가에 따른 유기 동물 방지를 위해 반려묘 자율 등록제를 2018년 일부 지자체 시범 도입 후 현재 228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등록 방식에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제거가 쉬워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반려동물 선진국처럼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일원화했다.
서천호 의원은 “아직도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버려지는 데다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내장 칩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등록 방식과 정보를 명확히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