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래픽의 수식은 서울 A대가 지난해 대학입시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에서 자연계열 논술로 출제한 문제 중 일부다. 고교 교육과정에 없는 ‘가우스 기호([ ])’가 포함됐다. 이는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반된다.
– 서울 12개大 수시에 ‘킬러’/15개大 3년치 533문항 분석결과/23%가 교과과정 밖 ‘킬러 문항’-
[경상뉴스=민태식 기자]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는 ‘대학이 대학별고사(논술, 면접·구술고사 등)에서 고교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 문항’(교육과정 밖의 문제)을 대학별고사에서 금지한 법인 셈이다. A대가 출제한 가우스 기호를 활용한 함수 문제는 대학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가우스 함수 등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선 기호를 출제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다.
9월 말부터 2024학년도 대입 수시 대학별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12곳(80.0%)이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제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현직 교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15개 대학 2021∼2023학년도 논술·구술고사 수학 문항 533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킬러 문항을 하나라도 출제한 대학은 2021학년도 53.3%(8곳),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각각 93.3%(14곳)였다. 전체 문항 대비 킬러 문항 비율은 각각 13.5%(22개), 18.9%(35개), 35.7%(66개)로 평균 23.1%다. 이 기간 교육부로부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은 없다.
2024학년도 기준 4년제대(227곳)는 수시로 입학정원의 79%를 선발한다. 한 입시 전문가는 “수험생들이 수시 킬러 문항을 수능보다 어렵게 느껴 사교육을 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B대 관계자는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학원은 놔두고, 학생 역량을 검증하는 대학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