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앞으로 성폭력과 갑질로 벌금형을 받으면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돼 전문성을 강화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해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갑질 행위를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가 처음이다.
행안부 장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개별 금고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뽑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외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한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적 감사나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 만료일 사이에 퇴임하면 그 임기 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내 재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불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기부행위의 내용 및 허용 범위를 물품구매와 같은 ‘직무상의 행위’, 경조사 축의·부의금품 제공과 같은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