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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헤드라인사천시 민선7기 「공유재산」탈법 처분 한것을, 민선8기는 환수 않고「개인」등기해줘 한통속..

사천시 민선7기 「공유재산」탈법 처분 한것을, 민선8기는 환수 않고「개인」등기해줘 한통속..

▲사천시 전임 시장·의장이 짜고 「공유재산 탈법 매매한」것을 민선8기 환수 않고『개인』등기해 줘 말썽
[경상뉴스=김용수 기자] 2017년 7월 사천시가 수십억원을 호가(好價)하는 행정재산 토지를 탈법(脫法)으로, 9억여원에 5년 활부로 매각한 것을 민선8기 박동식 사천시장이 환수조처(還收措處)를 하겠다고 큰 소리치고는 개인에게 등기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일구이언(一口二言)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11만 사천시민의 공유재산인 사천시 대방동 765-14,24(합필)1910㎡577.78평)를 민선7기 S   전 사천시장이 제8대 사천시의회 L 전 의장에게 매각대금 913,535.500원에 5년 할부로 매각했다는 것은 사천시민이면 다아는 사실.
그런데 올 지난 7, 4일 할부계약 매매대금 9억여원을 L모씨가 완납하자 사천시가 7, 27일 이 토지를 L모 개인명의로 등기를 해준 사실이 밝혀져 이는 각본에 의한 탈법계약이였다는 것을 반증했다는 지적이다.
○Y협회 17명의 매수동의서 사본
▲가재는 게편처럼 유유상종(類類相從)
사천시 대방동 765-14 면적 1910㎡을 소유자 사천시 3824와 매수자 S유람섭협회 3824-01025 사천시 대방동 765-3 대표자 ㄴ모 581119******* 사천시 서동 와 Y협회 이사 17명의 동의서(사진)를 첨부해 2017년 7,4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매수계약 보증금 1억원을 사천시에 선납하고, 이듬해부터 할부로 2018년 2억원, 2019년 2억원, 2020년 2억, 2021년 2억원, 2022년 7,4일 잔금 213 .535.500원을 모두 완납함에 따라 사천시가 7,27일 등기를 개인(사진)명의로 환매특약 조건 10년으로 하고 등기를 완료했다.
이 계약은 민선7기 S전 사천시장과 L전 의회 의장이 공유재산인 사천시 대방동 765-14, 면적 1,910㎡를 두 수장(首長)이 짜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본보가 단독 취재해 보도하자, 사천시는 가짜뉴스라며 보도자료를 작성 각 언론에 배포하고, 언론중재위에 1억원 손해보상과 함께 제소하는 등 발뺌에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면서 사천시는 2018년 11.19일 공유재산 매매계약은 S선협회의 대표자 L모씨와 Y선협회 이사 17명의 매매동의서(사진)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당시 사천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캠코(온비드)는 물론 사천시의회 동의서, 관보 등에 일체의 공지를 하지 않은채 계획적으로 매각재산 평수를 600평 이하로 줄이고, 매매대금조차 10억원 미만으로 해, 5급 사무관인 K모 회계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대방동 765-14,24 공유재산 매입하기전 등기부 등본
이에따라 2018년 12, 20일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 나선 P모 전 시의원이 “사천시민들의 소유 재산인 사천시 대방동 소재 총면적 5,563평의 토지를 일부를 쪼개 매각하는 과정에서 S 전 사천시장이 사천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578평만 분활, 주변 시세땅값이 평당 약300만원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3분의1 가격인 평당 113만6천원, 총 매매대금 6억5,670만원과 지상 건물 387평 평당 66만3천원, 2억5,680만원, 총 매매대금 9억1,350만원에 국민의힘 같은당 소속 L모 전 의장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실에 대해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S전 시장은 “이 지역은 사천시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해 바다케이블카 개통 등 사천시 관광활성화를 위해 ‘Y선사업자에게 유람선 운항 및 지원시설로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것이 사천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 10년간 유람선시설 및 관광지원시설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을 붙여 공유재산 및 풀뭄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고 답변했다.
▲인두겁을 쓰고 사천시민 등골빼 먹은 것을 그냥 두고 볼것인가?
현재 사천시 대방동 765-14는 10,7일 현재 1㎡당 417.700원으로 평당 125만3천원이다. 매매면적 1,910㎡ X 797.807.000원(공시지과) 1.910㎡을 나누면 913.535.500=478.291원(거래금액), 공시지가 금액 115.728.500원으로 7억9천780만원의 차액으로 이는 아주 헐값에 팔아치운것으로 드러났다.
○7. 27일 사천시 대방동765-14 등기 이전.
그뿐이랴 사천시 대방동 681-3, 340평(P찻집) L모씨 소유, 삼천포대교공원부지 내 터를 사천시가 평당 810만원에 27억5.500만원에 사천시가 매입하는 등 시민혈세를 마치 S 전 사천시장 제돈처럼 낭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박동식 사천시장이 제9회 6,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박씨 성을 가진 사람들과 친목계(契)모임에서 당시 P모 시의원을 보고 “시의원이 공유재산을 특정인에게 매각한 것을 그냥두고 봤느냐”며 “내가 만약 사천시장에 당선되면 가차 (假借)없이 환수 조처 할 것이라고 큰 소리쳤 놓고는 등기 이전을 해 준 것은 11만 시민의 수장(首長)으로서의 약속이 조령모개(朝令募改)식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1일 박태정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사장(현 사천시설공단이사장) 이 베트남 관광케이블카 시설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S 전 사정과 L모 전 의회 의장과 당시 사천시 회계과 K모(퇴직 5급 사무관)과장을 대동하고,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 온 것은 대방동765-14 공유재산을 교묘히 탈법 매각한 공로로 다녀오기도 했다.
2017년 7,4일 사천시 대방동 765-14 공유재산 매각에 참여한 행정복지국 산하 문화관광과 S모(퇴직 과장) 및 사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 K모(여 5급퇴직 회계과장, Y모(재산괸리팀장, 현 지적팀장), 공유재산 감정평가사 중앙감정평가법인·태인감정평가사무소 등이 한 통속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한 장본인들이다.
이에대해 관심있는 시민 B모(56, 선구동)씨 “시민들이 선출직으로 뽑아줬더니 시정과 의정은 제껴두고  도적질하는데 눈이 벌게 있은 줄 몰랐다”며, “표를 찍어 준 손가락을 장에 지지고 싶다고”고 강하게 비판했다.
퇴직공무원 D모(68)씨 “겉다르고 속다른 줄 이 두수장을 보고하는 말인가 싶다”며 “석공이 돌깨는 것은 뒷전이고 눈깜작이부터 배운다는 속담이 이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힐난했다.
본보는 장장 6년째 공유재산 탈법매각 단독 보도 후 S 전 시장과 L 전 의장으로부터 홍보광고료 단돈 일원도 받지 못하고 소외 당해 왔는데, 민선8기도 똑 같은 전횡을 일삼아 한통속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단념이 약으로 생각한다.
사천시장위에 상왕이 득실거리면서 퇴직 공무원 중 ‘돈먹는 귀신’이 공공기관장 자릴 노린다는 등 사사건건 시정에 간섭하면 민선7기, 8기의 앞날이 평탄치 않다는 볼멘 소리가 지방정가를 비롯해 시청홈피를 도배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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