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정치/사회/경제사회사천시장은 「불가침의 성역(聖易)인가!」

사천시장은 「불가침의 성역(聖易)인가!」

▲사천시청.

– 공평을‘ 가장한 불공평’의 시간은 언제 막을 내릴 것인가?/그리고, “생각해 본다”는 상투적(常套的) 나팔은 언제까지 불어 댈 것이며 본지에 보도자료 중단과 출입기자 명단 삭제가 1년 4개월 지나는 동안 전횡(專橫)이 꼴갈잖다 –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박동식 사천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그동안 37년 경상뉴스에 제공하던 보도자료 배포 중단과 출입기자 이름까지 삭제하는 등 전횡(專橫)과 횡포(橫布)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사천시정이 마치 개인 기업체로 착각하며 완장(脘章)두르고 나서부터 무딘 몽당 칼을 너무 휘두르는 것 같다.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ch와 공보팀장 k씨는 지난해 7월 이후 본 기자가 37년간 선임기자로 사천시를 출입하며 시정 홍보 및 비판보도 등을 해 온 본보를 뜬금 없이 민선8기 박동식 시장 취임을 시작으로 모든 정보를 중단 시켰다.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하겠다.

본보는 공보감사담당관과 공보팀장을 상대로 직권남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뿐만아니라 지난해 5,30자 벌리동 큰손식당 업주 박봉욱과 대한노인회 사천지부 안규탁 지부장, 사천시장 후보 였던 박동식 등 3명(개인)이 본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기자회견을 할 때 브리핑룸 사용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책임을 지울것이다.

브리핑룸은 시민 누구나 기자회견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익적 기자회견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확인이 안된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는 기자회견 주장은 어불성설(語不成設)로 브리핑룸을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소나 개나 기자회견을 하는 곳이 아니다.

또 약 4개 성상 사천시에 선임기자(先任記者)로 출입하며 열심히 홍보를 해왔던 본보 기자를 하루 아침에 소외(疎外)시켜 보도자료 중단과 출입기자 명부(名簿)에서 삭제 시킨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배후가 누군지도 밝혀야 할 대목이다.

본지는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달릴 만큼 기다렸다. 일말(一抹)의 기대속에서 말이다. 사천지역에서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인사들이 박 시장을 찾아가 본보와의 불편한 관계를 화해(和解)하라고 권했지만 들은척도 않고 고집불통이다라는 후문이다. 이는 모가지를 떼고 싶어서 안달 일게라고 짐작한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는 속담처럼 지난해 대한노인회 사천지부 전 k사무국장이 노인의 날 행사 사회를 보면서 전임 S시장 이름을 호명했다는 이유로 모가지를 떼라고 해 결국 모가지는 안뗐지만, 그 자리서 쫒아내고 사천시장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논공(論功)퇴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 앉쳤다. 이게 바로 서슬퍼런 민낯이다.

보도자료 제공은 “일반 기업이나 사단체의 경우, 일방적으로 자료 제공을 중지할 수는 있지만 공(公)기관의 경우, 시민들의 혈세로 움직이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시 보도자료 전달은 필수이자, 의무”다. “그래서 공기관의 홍보 부서를 공보(公報)라고 이름 붙였다.

공공기관 보도자료 중단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다. 보도자료 제공 중단 등의 사태는 언론 탄압이며, 이 역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보 제공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사천시청 공보실은 언론탄압 획책(畫策)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에대해 시민 Y 모씨는 “사천시장 자리는 절대 침범해서는 안되는 신성한 자리라도 되는 모양이다”며 “관련 공무원들이 과잉 충성으로 시장을 돕다 법정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 헌신한 공로는 온데 간데 없고 징계 꼬리표만 남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 보도는 지난해 5,29일자 본보 보도가 ‘악성루머 공작’ 이라며 3명이 공모해 “허위사실 공표” 기자회견을 한데 대해 법적 소송 제기와 함께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것이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