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사천소방서(서장 서석기)는 봄철 차량 화재를 대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ㆍ외곽지역 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적재된 연료와 오일, 시트, 타이어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에 초기 진압에 유용한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설치가 의무화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차량 소유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