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 변경 안내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사천소방서(서장 김상욱)는 ‘화재예방법’ 제정으로 기존의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를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는 소방서에서 담당, 소방안전관리자 법정 실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시험 등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이원화된 구조로서 관계인들에게 업무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위의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련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사항을 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 및 대상처에 우편 발송하는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