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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사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사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사천소방서,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사천소방서(서장 서석기)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량 내 CCTV, 폭행상황 자동경고·신고장치 설치 및 액션캠 배부를 하였고 연중 폭행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천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중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명이며 가해자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1년 6개월 구형 등 처분을 받았다.

서석기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활동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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