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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사천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사천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사천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사천소방서(서장 서석기)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하여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범죄, 투신과 같은 안전사고 등 여러 이유로 폐쇄된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방서 관계자는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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