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서울=뉴시스]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 불법면회를 청탁한 경남의 한 경무관이 해당 사안으로 직위해제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를 정식적인 절차 없이 사적으로 면회를 청탁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은 경남경찰청 A 경무관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A 경무관은 지난 8월 초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를 유치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 조사와 무관하게 지인과 면회하도록 한 혐의다.
부산경찰청은 A 경무관의 청탁을 받고 피의자 면회를 허용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C 경정을 직권남용 혐의로 직위해제했다.
A 경무관의 청탁을 받고 C 경정에게 피의자 면회를 요청한 부산경찰청 소속 D 경무관도 이날 직위해제됐다.
한편 A 경무관은 집안 어른의 부탁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으며, 피의자가 유치장이 아닌 형사과장실에서 A 경무관의 친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