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인터넷언론사 “찌라시(지라시)엉터리라고, 박동식 당시 후보·Y 대한노인회 사천지회장·P 사천시 문화재단 전 사무국장 3명이 삼인성호(三人成虎) 허위사실 유표 기자회견하는 모습
– 경상뉴스에 억지 재갈 물린 패역(悖逆), 박동식 사천시장·Y 모 사천지회장·P 모 전 사무국장 등 3명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직권남용·공갈협박·무고 혐의/박동식 시장 선거캠프 k 모씨(건설업) 외 170명 고발3건에 대한 무고혐의/사천시 공보실 간신·모리배(謨利輩) CH · H 모씨 및 K 모 팀장 3명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내외일보 L 기자·경남 25시 L 기자·쿠키뉴스 K 기자 3명 방통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사천시민들이 박동식 사천시장에게 시정(市政)을 잘 이끌어 달라고, 권한을 잠시 이양(移讓) 한 것을 무기로, 경상뉴스에 아무런 이유 없이 자갈을 물리고, 궤멸(潰滅)시키기 위해 2년9개월 동안 음모 속 홀대와 횡포·전횡을 일삼아 온것에 대해 만천하에 알리고, 그릇된 리더(leader)로 인한 응어리가 풀릴 데까지 사건을 끝까지 몰고 갈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220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5,30일 오전 11시 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당시 박동식 후보와 대한노인회 사천지회 Y 지회장과 사천문화재단 전 사무국장 P 모씨 등 3명이 공모해 경상뉴스(대표 김용수)가 당해 5,29일 자 보도한 기사를 엉터리 프레임을 씌워 허위사실 공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지상파 방송과 언론지면에 대대적 보도케 해 본보와 대표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다.
당해 5,29일 자 사천시장 선거 “발악적 불법 판쳐도 단속은 요원”이라는 보도를 가지고 박동식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사천시장 선거가 축제의 장으로 되지는 못할망정, 우리 지역에서는 네거티브 공작과 상대방 비방 선거로 얼룩지게 하고 있으며, 입에 담지 못할 악성루머를 생산하여 퍼뜨리고 공약과 관련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엉터리로 사실을 왜곡했다.(보도자료 사건에 첨부)
그러면서 박동식 후보는 인터넷 매체인 K인터넷 뉴스에서 기사의 제목을 ‘악의적이고 선정적’으로 기재하여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공직선거법제 251조(후보자 비방죄) 위반 소지가 다분한 기사를 기재하였기에 추후 이 같은 기사를 다시 기재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공갈 협박.까지 했다.
또, 대한노인회 사천지회 Y 모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K 언론사 관련 기사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 사천지회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혹서기에 필요한 햇빛 가리게 모자·쿨토시 등을 지급토록 계획해 시행하고 있다고 둘러 됐다.
그러면서 5,2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80명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벌리동 큰손식당에 모시고 사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일상생활 어려움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변병했는데 왜 하필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선심을 베풀었는지 의심해 볼 문제다.
하지만 이날 노인들에게 음식과 혹서기 햇빛 가리게 모자와 쿨토시를 선물까지 한 것은 사천시장 선거가 5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차량을 동원해 노인들을 모셔다 오리불고기 등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당시 박동식 후보 선거캠프와 큰손식당 거리는 불과 20m 정도 근접해, 노인들을 초청해 음식과 모자 쿨토시 선물을 제공해 이를 본보가 제보 받고 취재 보도하자 이를 앙갚음으로 3명이 짜고 허위사실 공표 기자회견을 가진 악랄한 자들이다.
사천시 노인일자리과 주무부서에서는 선거 기간 일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미리 교육까지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합의도 받지 않고 선심을 베풀었다고 K 모 팀장은 지적했다.
본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취재 기자와 독자가 함께 꾸미는 집단지성 뉴스를 지향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본보를 신랄히 비판 매도한 것은 이들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천인공노 할 것은 P 모 전 사천문화재단 사무국장은 “k 인터넷언론사 찌라시 기사에 법적 대응! 비방 그만하라! ”인터넷 K 뉴스, 엉터리 기사로 장사 망친다. 선거에 악용 말라 “ 마치 선거에 출마한 사람처럼 경상뉴스를 모질게 비판하며 연방 경상뉴스 언론사 문을 닫게할 것 같이 으름장을 놓는 등 서슬이 시퍼렇게 날뛰며 공갈 협박했다.
▲사천시 N동 소재 바다아구찜 식당 전경 사진
P 모 전 사무국장은 (N 동 바다아구찜식당)에서 “밥값 4만 원을 주인의 계산 착오로 덜 받아 헛장사를 했다는 내용을 본보가 보도한 걸 가지고 마치 자신의 식당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인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기사를 게재해서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강조하며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30여 년간 영업해 온 저의 식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만들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펄펄 뛰었다.
그러면서 신뢰를 받탕으로 살아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이제 장사를 해보려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성토(聲討)했다.
그런데 P 전 사무국장의 자기 식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타 지역 식당 기사를 가지고 경상뉴스를 모함(謨陷) 하기 위해 3명이 공모해 엉터리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P 전 사무국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혐·공갈 협박으로 3억 원, 박동식 시장 Y 지회장은 각 2억 원씩 손해 배상금 민사상 소송도 병행한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당해 당선되고 7월 1일 취임 5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12일 당시 선거캠프 종사(從事) 자 K 모(건설업)씨 외 170명이 본보가 보도한 기사와 칼럼 등 4건을 발췌해 김용수 대표를 고발을 해 장장 2년 9개월 동안 정신적 경제적 엄청남 피해로 시달림을 당한 게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고발자 K 모씨는 일면식(一面識)도 없는 사람으로 본보 고발을 준동(蠢動)한 배후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지시 없이 본 기자가 독자 및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기사를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아이러니다.
박동식 시장 선거캠프 옹위(擁衛)세력자들이 고발한 4건 중 3건은 무혐의 1건은 기사 보도나 피고소인 진술도 없었는데 판결문은 ”피해자 박 00가 식당에 노인들을 초대하여 식사와 모자 등을 선물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인들을 식당에 초대하여 식사와 모자 등을 선물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 “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범죄 사실) 판결문 내용이다.
▲판결문(붉은 주서 참조)
그런데 법정에서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본보에서 보도나 조사 때 진술도 일절 하지 않았는데 뚱딴지같은 판결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묵살당하고 억울하게 벌금 선고를 받았다.
특히 판결문을 짚고 넘어갈 것은 “피해자가 박 00이라고 한 것은 박동식 사천시장을 일컫는 내용으로 짐작 가는데 본지는 일자리 노인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대한노인회 사천지회에서 시행했다고 보도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는 ’사실오인괴 법리오해‘ 한 잘못이 있는데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인가 세간인들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고발인 K 모씨 외 선거캠프 조력자력들은 본보가 2022년 5월 초 “가정파괴범 사천시장 결사반대”,“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 “는 기사와 당해 5.29일 자 ‘사천시장 선거 ’ 발악적 판쳐도 ‘단속은 요원, 또 10.14일 자 ’ 사천지역이 특정인들의 불륜설에 휩싸여 도덕성은 실종‘, 10,23일 자 ’ 불륜은 윤리와 도덕은 실종 통탄스럽다, 등 4건 보도를 가지고 집단적 고발당한 황당한 사건이다.
본보는 이들 171명을 상대로 3건 무고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배상금 1인당 300만 원씩 총 5억 1천300만 원 청구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022, 5월 사천시 일원에 나붙은 “가정 파괴범 사천시장” “남의 가정에 눈물나게 하면 내 가정은 피눈물 난다!”는 불륜 현수막 사진
2022년 5월 사천시장 선거가 한창일 때 사천시내 곳곳에 희한한 현수막이 나붙었는데 “가정 파괴범 사천시장”, “남의 가정에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가정은 피눈물 난다.”여성단체 이름으로 게첨 된 내용을 단독 보도했는데 선거 출마자 3명 중 한 사람 일 것이라고 보도한 게 박동식(당시 후보)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예단(豫斷)할 수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일면식도 없는 박동식 시장 측근 옹이 세력 떼거리가 경상뉴스가 보도한 기사를 가지고 고발 한 걸 보면 박 시장이 고발을 부추긴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자신이 당사자임’을 암시(暗示) 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상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불륜의 특성상 불륜의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사실여부가 밖으로 흘러나오기가 어려운데 무식한 말로 남의 부인을 제 것도 아니면서 제 것처럼 데리고 놀아난 걸 보도한 게 고발의 발단(發團)이 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 사건으로 입쌀에 오른 시장후보자 가운데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는 자신의 구린 구석을 남이 모를 것 같이 고매(高邁)한 인품(人品) 인양 분장(扮裝)하고 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 시장 선거캠프 옹위 세력 171명이 고발한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엉터리라는 사실이 적나라 드러나 혐의 없음 3건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박동식 사천시장이 2022년 7,1 취임한 후 직권을 남용해 경상뉴스 김용수 기자가 37년간 사천시청 출입기자로 주재해 오던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자료를 끊고 기자등록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횡 및 횡포과 도를 넘어 2년 9개월째 계속돼 허위사실 유포 및 직권남용혐의로 고소에 이르게 됐다.
경상뉴스는 언론직필(言論直筆)을 사훈(社訓)으로 걸고 팩트로 정직한 보도를 신조로 운영해 왔는데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5월께 사천시장 후보 H, CH, 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는데 불륜 당사자는 지금껏 베일에 가려져 있다.
또, 2022년 5월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CH와 공보팀장 K 모씨가‘허위사실 유포’ 기자회견을 하도록 사천시청 브리핑룸을 공식(公式)·공적으로 규정한 형식을 무시하고 ‘당선이 유력시되는 박동식 후보’를 의식해 브리핑을 하도록 승인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이 허위사실 유포 기자회견으로 본보는 모욕과 능멸을 당하는 등 2년 9개월 동안 명예 실추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등 엄청난 피해와 곤경(困境)을 감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브리핑룸이란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브리핑하는 방(房)을 말하는데 이날 허위사실 기자회견으로 전국 방송과 언론에 전파(傳播)돼 경상뉴스의 명예는 물론 대표자까지 신뢰에 치명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H 모 전 공보감사담당관(현 우주항공과)은 박동식 시장 선거캠프 추종자 강상혁 외 170명이 경상뉴스를 2023년 1,12일 고발할 예정인 사건을 미리 알고 9일 앞당겨 1,3일 오후 3시 30분께 사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박동식 시장 측에서 ”경상뉴스를 고발했다”라고 공무상 피의사실 정보(情報)를 제삼자에게 누설했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공공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H 전 공보감사담당관은 2023년 1, 2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전입해 와 김용수 기자가 37년 사천시 출입기자로던 있었는데 소신없이 보도자료 중단은 물론 기자등록 명단까지 삭제하는 등 2024년 12월까지 1년간 후안무치(厚顔無恥)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까지 저질렀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행사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상뉴스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 보도한 인터넷 3개 언론사
특히 내외일보 L 기자는 경상뉴스 대표가 기자로 천거(薦擧)한 자다. L 기자는 허위 기자회견 보도자료 2건(박동식 후보)을 달리 보도한 충성심을 보이는 등 의리는 눈곱만큼도 없고, 배은망덕(背恩忘德)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내외일보 기자로 발령 받고 채 한 달도 채 안돼 사천시 공보실에서 연말 경상뉴스 광보비 250만 원을 가로 받아 착복하고 지금 껏 준다 안 준다 말 한마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만약 광고대금을 이참에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니 반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남뉴스25 L 기자와 쿠키뉴스 K 기자도 엉터리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 경상뉴스를 웃음거리로 만든 책임을 물어 이들 3명의 기자를 상대로 1인당 3천만 원씩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 들어갔다.
피고소인 기자 3명은 ‘허위사실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박동식 사천시장에게 아부(阿附) 아첨(阿諂)을 위해 그대로 베껴 보도하면서 경상뉴스에 반론이나 확인도 없이 일방적 보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거짓의 사실(허위사실 기자회견 보도)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민 P 모씨는 “박동식 시장 선거 캠프 고발자 171명 가운데는 사천시 전 특보를 비롯해 전 정치인·퇴직공무원·지역유지 등이 총망라돼 있어 경상뉴스의 이번 고발로 많은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될 것”이라며 “고발에 동조한 사람과 동의 하지 않은 사람도 한 그물에 걸려 ‘전과자’로 낙인(烙印)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본보는 박동식 사천시장 옹이세력의 비루(鄙陋)한 짓거리로 그동안 피해에 따른 형사 및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해 들어간다. 본보가 보도한 기사가 어느 누구에게도 직, 간접 단 1%도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영세한 언론을 짓밟은 패역(悖逆)자들이 대가(代價)가 어떤 것인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시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일반무고에 대해 징역형을 택할 경우 징역 6월~2년으로, 진지한 반성 시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