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붕어민주당
-경선때 상무위원·당원투표 각 50%, 광역비례는 기존 ‘권리당원 100%’-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규칙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반영 방식으로 조정했다.
광역·기초 모두 권리당원 100%를 반영하는 안이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정청래 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당무위와 중앙위에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역비례대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를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반영으로 선출한다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정 대표는 중앙위원회 표결이 무산된 배경을 언급하며 “찬성률만 보면 통과였지만, 투표 참여율 저조로 효력을 얻지 못했다”며 “투표 종료 시간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들으니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 쟁점이던 1인1표제에 대해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지만,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향후 방향은 당원에게 다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내년 1월 11일 치르기로 확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당하고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민주연구원장 인선도 이뤄졌다. 신임 원장으로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라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권에 들어와 양산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두 차례 출마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