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향식 확정’…약자우대 핵심 기준 마련/국힘, ‘당원비중 70% 고수’ 지도부에 일임-
[경상뉴스=김영수 기자]내년 6·3 지방선거를 약 5개월여 앞두고 여야 공천 룰 윤곽이 드러나면서 경남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원 참여를 대폭 확대한 상향식 공천제도와 청년·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 우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천 기준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비중을 둘러싼 논란 속에 23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마지막 회의에서 ‘당심 70% 경선룰’을 권고하기로 하고 공을 지도부에 넘겼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기획단의 이번 결정은 권고안 성격으로 구속력은 없다. 향후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 부총장은 “기획단이 작성된 안은 권고안, 기획안이며 최종 계획이 아니다”라며 “이후 지도부가 판단하고 공관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천 심사는 당선 가능성, 도덕성, 면접, 기여도, 정체성, 의정활동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강력범죄와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일정 기간 내 반복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된다. 공천 불복 전력자와 당론 위반 징계자, 부정부패 범죄 전력자, 상습 탈당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은 모든 선거구에서 원칙적으로 실시한다. 단수 추천은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광역·기초단체장은 예비경선을 도입해 1차는 권리당원 100%로 한다. 다만 본경선은 권리당원 50%·일반 국민 50%에서 당내 이견으로 앞으로 최고위·공천관리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공천 룰의 또 다른 축은 ‘약자 우대’다. 중증장애인에게는 30%, 여성과 만 35세 이하 청년에게는 25%, 만 36~40세 청년과 정치신인에게는 2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청년·여성 후보자에게는 홍보와 경선 기회도 추가로 보장된다.
국민의힘도 청년·여성 신인 우대 방안을 공천 룰에 포함시켰다.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에게는 최대 20%p, 35~44세 청년에게는 15%p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시·도별 청년 오디션을 통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청년을 배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